Home > 고객지원센터 > 노동이슈 및 자료
작성 2010-03-19   조회: 5876
제목 판례 : 시말서 강요할 수 없다
이름 운영자
시말서, 강요할 수 있을까요?

아래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 잘못이 있는 직원들에 대하여 요구하는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말서 제출 명령 위반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시말서는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것으로만 활용하여야 하지, 사과, 반성의 내용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시말서 강요할 수 없다.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660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공2010상,337]
-------------------------------------------------------------

【판시사항】
취업규칙에 정한 ‘시말서’가 사죄문 또는 반성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에 기하여 근로자에게 시말서의 제출을 명한 경우, 업무상 정당한 명령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취업규칙에서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취업규칙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고, 그에 근거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헌법 제19조
12 무효인 퇴직금중간정산액, 절반만 퇴직금과 상계가능(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자
2010-06-15 2153
11 전직금지 규정이 유효하려면?
운영자
2010-06-15 2963
10 4대보험신고에 있어 필수적으로 변경되는 내용
운영자
2010-06-15 2527
9 무효인 퇴직금중간정산액, 절반만 퇴직금과 상계가능(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자
2010-05-22 2493
8 정당한 쟁의행위만 업무방해죄 적용 배제
운영자
2010-05-20 2016
7 2010년도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사업
운영자
2010-04-18 1922
6 3월말 보험료 신고, 납부
운영자
2010-03-19 2363
5 판례 : 시말서 강요할 수 없다
운영자
2010-03-19 5876
4 연차휴가 산정예 입니다.
운영자
2010-03-03 1815
3 노동조합법 개정 설명자료
운영자
2010-02-18 2649
2 대리운전기사의 근로자성
운영자
2010-02-12 2795
1 노동이슈 게시판입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운영자
2009-10-29 2148
[1][2][3][4][5][6][7][8]
제목 이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