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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조회: 2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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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보험료 신고,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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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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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무환, 3월말 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준수합시다.
3월은 산재와 고용보험의 지난해 확정보험료와 올해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속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따라 지난해에 지급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전년도 납부 보험료의 과소여부를 확인하고 부족하다면 더 납부하고 남는 비용이 있다면 올해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물론 지난해 임금총액을 추정해 올해 보험료를 산정, 납부하는 일도 이때 이뤄집니다.
이 모든 절차가 오는 31일까지 끝나야 하니 3월 중의 회사는 쉼없이 울리는 전화벨, 팩스 수신음, 잦은 민원인의 방문으로 정신을 속 빼놓는 시기입니다. 혹시라도 자진신고, 자진납부로 운영되는 이 기한을 넘길 경우 보험료 외에 연체금과 가산금이 부과되며, 설상가상으로 미신고, 미납부 기간 중 혹시라도 불의의 산업재해라도 발생한다면 공단이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일정부분을 사업주가 변상해야 하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게 일련의 신고 및 납부절차는 버거울 수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공단에서 법정 고시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해 납부하도록 하는 징수특례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법으로 정한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는 사업주에게는 납부방법에 따라 몇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1년에 4번 나눠 낼 수 있는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할 경우 보험료의 5%를 경감해 주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험료 전자납부 방법인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 법정신고기한 내 10만원 이상 개산보험료를 신고할 때 산재, 고용 각각 5000원씩 경감해 주고 자동이체방법으로 납부할 경우 250원의 보험료 할인혜택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카드납부도 가능하구요 삼성카드 등 7종의 카드로 일시납, 할부납이 가능한데 납부금액이나 기간에 따라 카드사 지점이나 가까운 공단을 방문할 경우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니 발품이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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