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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
2010-04-18 조회: 1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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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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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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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등을 위하여 임금체계개편 및 직무재설계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는 사업주 또는 노사단체에 대하여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참여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 또는 노사단체
노사단체는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함. 단, 근로자단체의 경우 개별기업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이상을 의미함
지원대상 프로그램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프로그램
-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선
- 고령자 적합 직종 또는 직무개발 관련
- 유연근무체계, 직무공유제 도입 등 근로형태다양화 관련
- 연령차별 해소를 위한 노무관리 개선
-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 관련
- 연령차별 해소를 위한 노무관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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