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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10-04-18   조회: 1923
제목 2010년도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사업
이름 운영자
사업목적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등을 위하여 임금체계개편 및 직무재설계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는 사업주 또는 노사단체에 대하여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참여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 또는 노사단체
노사단체는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함. 단, 근로자단체의 경우 개별기업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이상을 의미함
 
지원대상 프로그램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프로그램
-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선
- 고령자 적합 직종 또는 직무개발 관련
- 유연근무체계, 직무공유제 도입 등 근로형태다양화 관련
- 연령차별 해소를 위한 노무관리 개선
-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 관련
- 연령차별 해소를 위한 노무관리 개선
12 무효인 퇴직금중간정산액, 절반만 퇴직금과 상계가능(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자
2010-06-15 2154
11 전직금지 규정이 유효하려면?
운영자
2010-06-15 2963
10 4대보험신고에 있어 필수적으로 변경되는 내용
운영자
2010-06-15 2528
9 무효인 퇴직금중간정산액, 절반만 퇴직금과 상계가능(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자
2010-05-22 2493
8 정당한 쟁의행위만 업무방해죄 적용 배제
운영자
2010-05-20 2016
7 2010년도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사업
운영자
2010-04-18 1923
6 3월말 보험료 신고, 납부
운영자
2010-03-19 2363
5 판례 : 시말서 강요할 수 없다
운영자
2010-03-19 5876
4 연차휴가 산정예 입니다.
운영자
2010-03-03 1815
3 노동조합법 개정 설명자료
운영자
2010-02-18 2649
2 대리운전기사의 근로자성
운영자
2010-02-12 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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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9-10-2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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