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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10-05-20   조회: 2016
제목 정당한 쟁의행위만 업무방해죄 적용 배제
이름 운영자
정당한 쟁의행위만 업무방해죄 적용 배제(헌재)

헌법재판소는 아래 첨부와 같이
노동법상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고,
정당성 있는 쟁의행위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조가 파업 등 쟁의행위를 노동법이 요구하는 절차와 요건을 구비하여 정당하게 행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으로

- 이에는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으로 단체행동권이라는 기본권 행사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정당화할 수 있는 업무의 지장 초래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조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쟁위행위로 기업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지 않토록 하여야 하며, 기업은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건번호 2009헌바168
사건명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선고날짜 2010.04.29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0년 4월 29일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에 대하여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뜻하고,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모든 쟁의행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쟁의행위의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다른 노동관련 법규와 그 보호법익이나 죄질이 다르므로,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다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을 합헌의 근거로 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단체행동권에 대한 어떠한 개별적 법률유보조항도 두고 있지 않으며, 쟁의행위는 단체행동권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쟁의행위는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으로 단체행동권이라는 기본권 행사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정당화할 수 있는 업무의 지장 초래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단지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해석은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하위 법률을 통해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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