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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
2010-06-15 조회: 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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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신고에 있어 필수적으로 변경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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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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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신고에 있어 필수적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2010년 5월 1일부로 고용보험법령이 바뀌어 4대보험의 취득신고서 양식도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내용 -
1. 기존양식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분이 없어짐
2. 기존양식에서 마지막 취득일 뒤에 계약직 여부가 필수 입력사항이 되었으며, 계약직인 경우 계약 종료월을 기록하게끔 바뀜.
3.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고용보험처리가 되므로 주의바랍니다.
4. 기타 사항은 첨부한 서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은 고용보험에 한해서만 변경되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했었던 때 취득신고시의 계약종료월가 상실 사유 중 계약기간만료의 경우 취득신고시에 기록한 계약종료월이 일치하지 않으면 실업급여수급시에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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